[영리더 인포데스크] 청년 지역 창업 지원 57% 늘리는 정부

리드어스 승인 2023.01.02 12:19 의견 0

청년 창업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또한 1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창업의 활성화되면 점차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며 직원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1인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벤처창업 열기가 시들해진 지금, 청년들이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도전을 할지, 도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리드어스가 관련 뉴스를 클리핑한다.

울산시가 청년 창업점포 지원 사업에 참가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 (사진=울산시)

■ 고용부, 청년 지역창업 활성화에 267억원 증액

올해 정부는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 기조에 따라 청년들의 일·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을 전환한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구직 청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지원 사업에 총 2만 명 가량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66억7000만원으로, 작년 보다 57.4%(60억4000만원) 증액한 수준이다.

■ 울산시, 청년 창업점포 지원 사업 참가 창업가 모집

울산 남구는 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참가할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와 공실률 감소 등을 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가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1년 간 월 임차료의 50%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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