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반대 사례도? 군대 안 가려는 ‘꼼수’도 가지가지

스피커스 승인 2019.09.25 17:07 의견 0

-던밀스의 '꼼수' 어떻게 시작됐나 

-던밀스, 결국 들통난 신체변화의 비밀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래퍼 던밀스의 ‘꼼수’가 들통 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던밀스가 현역병으로 군에 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몸무게를 불린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던밀스가 몸무게를 불렸다면, 몸무게를 줄여 던밀스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인물도 있었다. 지난달 18일 20대 청년 A씨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A씨는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일부러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고등학교 2·3학년 당시 평균 55㎏ 이상의 체중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55.7㎏이던 체중이 6개월 후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는 47.6㎏으로 8.1㎏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급격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고 법원은 봤다. 2018년 1월에는 A씨 체중이 55.2㎏으로 회복됐다.

또한 A씨가 SNS를 통해 ‘진짜 애썼다’ ‘그때 하늘이 빙빙 돌았다’ 등 고의적 체중감량을 의심할만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A씨가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체중감량을 통해 4급판정을 받고자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체중을 불린 던밀스, 반대로 체중을 줄인 A씨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네티즌은 그들의 ‘꼼수’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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