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자격, 출판] 책 속의 이미지·서체, 저작권법 위반 피하려면?

SNS·플랫폼 활성화 따른 저작권법 소송 증가
저작물 사용 범위,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신리비 기자 승인 2024.11.18 08:00 | 최종 수정 2024.12.16 16:35 의견 0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한 '저작권 이슈'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판이나 제2의 창작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미지나 폰트 등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 중 하나다.

PC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화상회의 등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위반 고소, 고발의 증가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물은 영상이 아닌 글이나 사진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신중한 사용이 중요하다.

GK융합지식연구소 정비연 대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연을 통해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하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 이미지, 서체 등 저작물 관련 사용 전 확인 필수

정비연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사진, 폰트 사용 등을 둘러싼 저작권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식 재산권에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3가지가 포함되는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서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르면, 제1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한다. 즉, 저작권법은 모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싱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개인의 창작과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강연에 따르면,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 건축, 연극, 사진, 영상,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이중 출판의 경우 '어문저작물'에 대해 특히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문저작물은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로,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일기 편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출판물에서 중요시 되는 '폰트'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돼 가장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실연자는 창작물을 표현하는 자로,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이 있다.

정 대표는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나 기업의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일 경우, 공표 후 70년이 해당된다"면서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내용을 변경하거나 캐릭터 마스코트 등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인격권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사진 등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과 사용 범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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