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사실상 전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 경영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전체 성과급에서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등이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자사주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자사주를 팔지 못한다.
내년 1월 주가가 약정을 체결한 올해 1월보다 오르면 약정한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지급 수량이 줄어든다. 1년 뒤 주가가 10% 빠지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는 식이다. 평가손실은 별도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한 것은 단기 실적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 등 경쟁사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핵심 사업 경쟁력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 신(新)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의 핵심은 주가가 떨어지면 임원이 받는 자사주 물량 자체를 줄인 것이다. 임원은 성과급의 50~100%를 ‘1년 뒤’에 주식으로 받는다. 약정 체결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이 줄어들도록 했다. 1년 뒤 주가가 30% 하락하면 약정한 주식 수량의 70%만 받는 식이다. 평가손실에 주식 수량 감소가 더해지는 만큼 임원들이 손에 쥐는 성과급은 훨씬 더 줄어드는 셈이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
직급이 높을수록 의무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삼성이 이처럼 파격적인 임원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가 부진 장기화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7월 8만8800원을 찍은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년 뒤 주가와 연동해 자사주 지급 수량을 결정하는 건 지난 1년간의 성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향후 1년간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는 이런 형태의 신OPI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하고, 주가가 떨어져도 자사주 지급 수량을 줄이지는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