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 후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시간 남짓한 판결을 들은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했다.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