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만든 시간 1.3초…부인,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1.3초 접촉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에 부인, "나라다운 나라가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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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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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아내가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약 2년 만에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최모씨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기도 했던 그는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거냐. 오로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한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한편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공개된 CCTV 영상 속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1.3초로 비교적 짧은 시간 접촉이 이뤄져 양형 여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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