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法 잣대에 드는 의구심도? 유사 사건 어떤 결과 나왔나
스피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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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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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법이 내린 결론
-충북 여교사,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충북 여교사의 성추문을 둔 법의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관내 한 중학교 여교사 A는 지난 6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 여교사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서 교·강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대하는 법의 처벌 기준에 의구심이 나왔다. 네티즌은 충북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남 지역 한 학원 남성 원장은 15세 여학생과 학원에서 성관계를 맺어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모친의 노력으로 재수사와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대구지법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강사가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충북 여교사 사건은 심지어 남녀 갈등까지 유발하면서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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