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기간제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하다 들통
스피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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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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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해당 학교 측이 시교육청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B군 부모는 경찰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B군 부모 측은 "올 초 아들이 여교사 A씨에게 과외공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 A씨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 등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천교육청 측은 "A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더이상 징계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받고 불법과외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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