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팬티남 "잘 보이지 않는 보형물" 처벌 받지 않을거라 확신

스피커스 승인 2019.08.23 22:05 의견 0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충주 팬티남으로 알려진 A씨는 2012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의 제작진은 한달 여간의 추적 끝 충주 팬티남으로 알려진 A씨를 만났다. A씨는 팬티가 아닌 핫팬츠라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충주 팬티남 A씨는 2012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았다. 당시에도 팬티로 보이는 핫팬츠를 착용했고 속에는 성기를 닮은 보형물을 삽입했다. 또한 자위행위도 했다. 

이후 2016년에는 같은 복장이지만 보형물을 잘 보이지 않는 재질로 감쌌고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복장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A씨는 이후 팬티로 보이는 핫팬츠를 입고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입은 것이라 경찰에 설명했지만 경찰은 과도 노출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리드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