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리 결국 못 쓴다...'충격과 공포' 제주 전기톱 사건의 전말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의 호소

스피커스 승인 2019.09.10 14:04 의견 0
사진=
사진=제주 전기톱 사건 MBC 방송 캡처

제주 전기톱 사건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는 결국 다친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는데요.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이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기톱 사건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씨(42)의 누나가 온라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산소입니다. 

사건 당일 A씨와 A씨 가족은 고조할머니 산소의 벌초를 위해 가해자 김모(61) 씨 집 인근을 찾았습니다. 김씨 집 옆에 산소가 있었는데요. 

A씨 할머니 산소는 6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은 약 3년 전이고요. 

A씨 누나에 따르면 김씨 측은 A씨 할머니 산소를 무연고 산소로 면사무소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1년 전 벌초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나무를 잘라서 할머니 산소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았는데요. 

A씨 아버지는 산소의 모습을 보고 김씨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후 A씨 아버지와 김씨 부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김씨 부인은 집에서 남편 김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씨는 집 앞에 있던 A씨 아버지의 차량을 문제삼으며 화를 냈습니다.

A씨 아버지 차량 안에는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A씨 아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화가 난 A씨가 맞대응했습니다.

A씨와 다투던 김씨는 "이것 봐라"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을 들고 나와, A씨의 오른쪽 다리를 공격했는데요.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A씨 누나는 "동생(A씨)은 180cm에 90kg 정도로 체격이 좋다.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전기톱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동생에게 달려가서 지혈하고 가해자를 봤는데 웃고 있었다고 했다. 가해자가 다시 전기톱으로 공격하려는걸 가해자 부인이 잡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사진=제주 전기톱 사건 MBC 방송 캡처

A씨 누나에 따르면 A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모두 절단됐습니다. 응급수술을 5시간동안 받았지만, 오른쪽 다리로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 누나는 "의사 말이 톱날로 다 갈아버려 신경 접합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접합은 했지만,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은 이제 어떡해야 하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이후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 당초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씨 누나는 "검찰은 겁만 주려고 했다는 가해자 진술만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첫 가해 후 아예 죽일 것처럼 전기톱을 들어 올리는 영상이 있다고 살인미수로 송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은 무시하고 가해자가 작동되는 전기톱으로 겁만 주려 했다는 말을 믿었단 말이냐.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죽을 뻔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제주 전기톱 사건 MBC 방송 캡처

당초 서귀포경찰서는 김씨가 전기톱을 잘 사용할 줄 알고, 피해자가 큰 부상(대퇴부 동맥 및 신경절단)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제주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면인 점과 다투게된 경위, 범행 횟수(1회)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A씨 누나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10일까지 시민 9만2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제주도 전기톱 사건 청원글 청와대 캡처
사진= 제주도 전기톱 사건 청원글 청와대 캡처

 

 

 

저작권자 ⓒ 리드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