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특별한 의미로 한국에 준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아티스트가 수천 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테리 정·29)에게 서울시에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히드아이즈(Hydeyes)라는 복합문화브랜드를 론칭한 그라피티 아티스트인데요.
지난해 6월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에 있는 '베를린 장벽'에 자신의 브랜드와 브랜드의 시그니처 문양 등을 넣은 그라피티를 그렸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정 씨가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가 망가뜨린 '베를린 장벽'은 의미가 깊은 문화재입니다.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허물어졌던 장벽 중 일부인데요. 베를린시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뜻으로 기증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서독 쪽의 장벽과 동독 쪽의 장벽 모습이 사뭇 달랐는데요. 서독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서독 쪽 벽면은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 등이 있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동독 쪽은 깨끗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정 씨는 예술이라는 이유로 '베를린 장벽'을 마음대로 훼손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복원했지만, 훼손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6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훼손했던 '베를린 장벽' 사진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활동을 옹호하는 해외 잡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정태용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