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성노예물 돈 주고 샀다’ 현직 방송사 기자, 중대범죄 처벌 적용하나?

이재수 기자 승인 2020.04.24 22:11 | 최종 수정 2020.04.27 17:49 의견 0
(사진=KBS 방송캡처)


현직 방송사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을 통해 조주빈에게 송금을 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과 동시에 해당 방송사에서도 A씨 등을 상대로 사실 파악 중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범죄로 처벌 받게 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현직 방송사 기자 A씨의 처벌 여부에 이목이 모인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판매·소지한 행위에 대해 법정형량을 높여 중대범죄로 처벌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기업화·조직화돼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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