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들켜 이혼 진행 중 남편 동거녀 존재 알았다면?

송인화 기자 승인 2020.06.05 01:16 의견 0
 

네티즌들을 분노케 한 한편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자신의 외도를 들켜 협의이혼 진행 중에 남편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가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는 글이다. 

지난 1일 한 커뮤니티에는 “제 외도가 들켜 이혼 중, 남편에게 동거녀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외도를 남편에게 들켜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매달 10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처음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을 때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이혼 의지를 꺾지 않았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고 면접교섭권도 주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엄마로만 남게 해달라고 사정해 아이는 유책 사유자인 자신이 키우게 됐다고 전했다.

아이 양육은 A씨가 하고, 남편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한 A씨 부부는 그러나 양육권은 여전히 남편이 갖고 서류에는 A씨가 남편에게 매달 1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이 같이 한 이유는 A씨가 재혼할 시 아이를 데려가려는 남편의 안전장치였다는 것.

하지만 이혼 숙려기간에 A씨는 남편이 2018년 12월부터 회사 여직원 B씨와 사귀다가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했으며, 그해 5월에는 상대 여성이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B씨는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남편이 낙태를 종용하자 배신감에 헤어진 후 A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는 자신이 A씨가 외도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 상간녀 소송을 해봤자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자신에게 소송을 걸지 않으면 자신이 A씨의 남편과 그동안 벌인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남편이 B씨 이전에도 5년 동안 사귄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욕하고, 본인은 발기부전이라서 8년 동안 잠자리를 못한 것인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자기 곁에는 아이 빼고 아무도 없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탄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B씨를 통해 사귀는 동안 매일 잠자리를 가졌고, 이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증거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도 잘한 것이 없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빌고, 자신의 부모님이 남편에게 사과한 것을 생각하면 충격이 크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도 “동거녀 증언 등 증거 챙겨서 이혼 변호사 찾아가라. 증언이 진실이라면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책임에 대한 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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