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포로 아내‧아이들 고통주었나?..이범수 이혼 소송 중 폭로된 무기소지

신리비 기자 승인 2024.04.18 10:55 의견 0
이혼소송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남편 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윤진SNS)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모의 총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윤진에 따르면 해당 모의 총포로 인해 본인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버스정류장에서 아빠와 30분동 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서먹했는데, 아부지가 마지막에 킥을 날리는 바람에 결국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고 운을 뗐다.

이윤진은 아버지의 말을 빌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그릇의 80 정도 쓴다면, 윤진이 너는 그동안 150은 쓰며 살았던 것 같아. 너무 마르고 너무 뾰족해졌었어. 많이 비우고 많이 쉬어라. 그래도 돼”라며 그간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도 밝은 척하며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솔찬히 눈치가 보였다. 마흔 줄에 이혼 소송으로 온 딸래미 뭐가 그리 반갑겠는가? 그래도 막내딸 주눅 들지 말라고 새 이불 갈아 놓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 간식 매일 같이 챙겨주시는 부모님 품이, 유난 떨며 위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이지 좋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윤진은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 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알리며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이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은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적었다.

이윤진은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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