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나 선생님이랑 성관계해"…충북 여교사, 이렇게 들켰다

스피커스 승인 2019.08.09 13:18 의견 0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이어오다가 발각됐습니다.

'충북 여교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해당 여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이 물 위로 드러난 건 지난 6월입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 20대 여교사 A씨가 A씨 학교의 3학년 B군(만 14)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과정도 충격적입니다. B군의 친구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B군의 친구는 B군에게 "선생님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후 학교 상담시간에 또 다른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B군과의 관계가 알려진 후, A씨는 더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은 피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B군의 부모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의 나이도 A씨를 살렸는데요. 성관계 대상이 만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B군은 만 13세 이상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파면 및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또다른 여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관련 보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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