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혁신기업 50만 시대, 지자체별 지원 정책 활발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1.02 16:00 | 최종 수정 2024.11.30 16:27 의견 0
지난 2018년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펜하겐 행동선언 당시 해외 정상들 기념촬영 모습 (사진=청와대)

대한민국은 지난해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섹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를 얻어냈다. 1964년 무역개발이사회 설립 이래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걸 맞는 지위를 얻어낸 셈이다.

P4G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만큼이나 국내 실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하나가 긱워커의 증가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긱워커 숫자는 280만 명이다.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긱과 ‘노동자’의 워커가 더해진 긱워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노동인구를 일컫는다.

긱워커 비율은 선진국일수록 높다. 미국은 2012년 긱워커가 전체 노동 인구의 40%를 차지했을 만큼 그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긱워커 숫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정된 일자리가 줄어든 점과 팬데믹 여파가 더해지면서 국내도 긱워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국내 긱 이코노미 시장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284조에서 올해 약 398조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에는 약 23% 성장한 5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1인 창조기업은 2017년 40만 2612개에서 2018년 42만 7367개, 2019년 45만여 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진=PIXABAY)

1인 창조기업 어떤 요건 갖춰야 하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 발령·시행) 제3조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1명 또는 5명 미만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된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술개발지원 및 사업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그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핵심이다.

지원 범위는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그밖에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 외에도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시험제품 새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한다. 여기에 경영지원과 금융지원,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허 우선 심사 신청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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